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약물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적응증(허가된 사용 범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처방 대상은 우선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다.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더라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심혈관 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과체중 성인도 처방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기준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된다.
청소년의 경우 처방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중 일부 의약품만 청소년에게 처방할 수 있는데, 이때 12세 이상이며 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0kg/m²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한정된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위장관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위험도 있어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 약물이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져 일반인이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앞으로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주 방문하는 누리집(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청소년1388, e-청소년 등)에도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나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