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더라도 건강진단을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을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소관 부처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건강진단 시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상이했다.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던 종사자가 의료법이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 규칙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이직하면 다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의 핵심은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고 검사 서식을 표준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달랐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항목을 모든 부처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결과, 혈액검사 결과, 추가검사 필요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종사자가 여러 부처 규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검사 서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의료기관이 새로운 서식으로 전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사선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편의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한 번의 건강진단으로 여러 부처 규제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