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내세운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시행(2026년 1월 1일)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적발된 사례들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당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건(5.0%)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온라인상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를 활용한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한 광고는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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