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관리, 부실 취급자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면서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학교,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공급량과 재고량 차이가 큰 상위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올해 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3개 대학교에서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마약류 취급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A연구소와 B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6명은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넘기거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의료기관은 마약류 사용량과 폐기량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기관은 마취제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 내역 총 217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재고량이 1,494개(개당 20ml)나 차이가 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과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뿐만 아니라 페티딘, 케타민 등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오남용 처방과 의료기관의 취급 내역 보고, 재고 관리 실태를 정밀 감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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