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감시를 강화한 결과,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731억 원의 탈루금액을 적발하고 318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 1일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와 가장매매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가장매매란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로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제기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도 예외 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2주택자 A씨는 저가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상 이전하고 탈세 협조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해 신고했다. 이에 10억 원 상당의 양도세가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사례로 A씨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6억 원 상당의 양도세가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다주택자 A씨는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 신고했다. 다가구주택 양도 후에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를 한 사실이 적발돼 4억 원 상당의 양도세가 추징되고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서는 50대 A씨가 약 40억 원 규모의 강남권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가 매출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용해 A씨에게 20여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 추가 조사 결과 법인세 및 증여세 등 31억 원이 추징됐다.
30대 A씨는 강북 소재 70여 평 대형아파트를 약 40여억 원에 취득했는데, 미등록 여행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 조사범위 확대를 통해 부가세 및 소득세 25억 원이 추징됐다.
외국인의 경우, 검은머리 외국인 A씨가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주택 2채를 30여억 원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해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고액 월세 사례로는 무직인 40대 A씨가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7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했는데,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해 증여세 13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된 국민들의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