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n\n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의료 현안과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n\n'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함께 지역필수의료 과제를 논의하는 임시 기구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회의로,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 운영 방안과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n\n가장 주목할 점은 2027년 1월부터 가동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재정 장치입니다.

복지부는 특별회계 운영에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n\n첫째, '멀수록 더 지원'입니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합니다.

둘째, '공공의료 우선'입니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해 공공성이 취약한 지역을 집중 지원합니다.

셋째, '지역 주도'입니다.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중앙이 정하지 않고, 각 시·도가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해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n\n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진료권' 단위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완결적 체계란 해당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료 협력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위법령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 시·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운영체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n\n특히 중앙과 지방,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설정, 평가, 재정 배분을 맡고,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 각급 의료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해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n\n또한, 기존 공공의료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확보합니다. 유사한 계획이나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n\n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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