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순창고추장과 횡성한우처럼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상표 등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순창고추장을 미국에 수출하려던 국내 기업이 상표 소송에서 4년 넘게 싸워 승소했지만, 2백만 불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횡성한우도 중국 중개인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가 선점되어, 권리 반환 조건으로 천여만 원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1일까지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 등 지역의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을 지닌 자원이 국내외에서 무단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향토자원 상표를 외국에서 먼저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합니다.

사업의 핵심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연관성을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한꺼번에 권리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지역 조합이나 법인이 향후 상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아직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향토자원에 대해 자연·인적 요소와 명성 등 지리적 특성과의 연관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국내외 출원 전략을 세워 지원합니다(건당 최대 5,500만 원, 최대 3개월). 둘째, 이미 국내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나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향토자원에 대해 주요 수출국(또는 수출 예정국)의 상표 제도에 맞는 해외 출원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건당 최대 1,200만 원, 최대 3개월). 정부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70%이며, 지방정부는 나머지 30%(현금 또는 현물, 현물은 소속 인력 참여 인정)를 부담합니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 방법, 원산지 등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1일 오후 2시까지이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방문·우편 불가). 선정 심사 후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뒤 3개월 이내에 과업을 수행합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해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