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더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제 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레벨3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주행차인 반면,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번 기준 마련을 위해 총 3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 해외에서 이미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사례의 허가 요건을 참고해 주행실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최근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 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위험완화상태(MRC)'나 시스템 이중화 같은 개념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국제기준 세부 내용은 연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최소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을 쌓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가진 차량이라면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을 최대 5대까지 합산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도 마련했다.

원격관제 체계도 필수 사항으로 포함됐다. 운행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행 및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탑승객이 직접 누를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 안전 설계도 의무화했다. 시스템 고장이나 운행 영역 이탈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 관제센터에 즉시 경고를 보내고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시킨 뒤 안전하게 정지하는 '위험완화상태(MRC)' 전략도 갖춰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 방안도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개편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규제 개선 내용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