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월 7일 피심인 4개 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하면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전분당 제조 및 판매업체들입니다.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무려 8년 9개월 동안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입찰담합과 물량배분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총 9,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이를 가수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알룰로스 등)를 통칭하며, 면류·음료·제과 등 식품 원료와 제지·철강 등 산업용 접착·코팅 소재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또한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8년 2개월 동안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의 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산물로는 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이 있으며, 이 중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 사료로, 배아는 식용유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가격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 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물량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지며,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