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이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내세우는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건(5.0%)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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