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기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제 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주행 수준이다. 반면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총 3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해외 사례와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의 최신 국제 기준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최소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을 쌓아야 한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가진 차량은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도 포함됐다.

안전 설계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가 의무화된다. 이중화는 핵심 부품이나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예비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 안전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탑승객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차 요청 버튼 등 비상정지 수단과, 자율주행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원격관제 체계도 중요하다.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행 및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ODD) 이탈 등 문제가 발생하면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시킨 뒤 안전하게 정지하는 위험완화상태(MRC)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된다. 그동안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돼 신청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내용과 규제 개선 사항,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UNECE에서 최근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 기준의 세부 내용을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내 법령에 신속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