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규제 강화에 긴장하는 GA업계… “숨조차 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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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GA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규제에 추가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경영 부담과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일부 GA의 부당 승환계약, 정책자금대출 연계 보험판매, 세무·회계 컨설팅을 활용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범위 제한, 제재 강화, 영업행위 규율 확대, 판매수수료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험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세무·회계·노무 컨설팅 등을 겸영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GA업계는 이미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책임 확대, 정착지원금 공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판매수수료 개편, 1200%룰 확대 적용 등 잇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해 왔다. 여기에 추가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영업 현장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해 온 피플라이프 등 일부 GA는 연이은 규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GA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G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GA산업의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1200%룰 확대 적용과 모집수수료 분급제 도입, 판매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물적·기술적 투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앴다. 이어 “자본력이 큰 일부 사업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1200%룰 확대 적용과 오는 2027년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제 확대, 선지급 제한 등은 설계사 모집과 조직 운영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수수료 체계 개편만으로도 적응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규제까지 동시에 추진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쟁점은 일부 일탈 사례가 업권 전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대다수 GA가 법규를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음에도 일부 위법행위를 이유로 전체 업권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 모집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현장의 피로감도 상당하다”며 “일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업계 전체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GA 임원은 “보험사와 GA가 상생할 수 있는 영업체계와 완전판매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만 반복될 경우 풍선효과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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