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최근 일부 언론과 온라인에서 제기된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개정법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주요 플랫폼 사업자다. 이들은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독립성을 유지한 채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보의 진위를 가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은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운영정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표현 내용,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강제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 및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일 뿐, 삭제나 차단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플랫폼에 특정 정보의 삭제를 명령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위반 행위 반복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주장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있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현재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법원에 의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오해가 법 개정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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