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는 더 꼼꼼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농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증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차단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우선 GAP 인증의 약 93%를 차지하는 단체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1명 이상 단체의 10% 이상만 표본 추출해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41명 이상 단체의 15%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11명 이상 40명 이하 단체는 기존처럼 제곱근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또한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 농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 기준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농산물을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충이나 동물이 수확 농산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인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집합 교육을 통해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농관원 원장이 기본 교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증 유효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생산 과정 조사·점검 시기가 명확해졌습니다.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세부 심사 절차와 방법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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