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긴급 지원 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각 기관이 모니터링해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 즉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8만원)인 경우 생활 안정자금을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매장 폐점이나 임금 체불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받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직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 이하, 한도 1,000만원)도 지원된다.

협력업체 지원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경영애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은행권에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 아래 추가 연장도 추진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이나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유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노동부 통합 민원(1350)으로, 협력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은행연합회(02-3705-5000),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13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등 기관별 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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