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가 대규모로 국내에 유통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70억원 상당의 위조 필터 약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 시장에 풀어 판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는 지명수배됐으며, 온라인 유통에 가담한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미 지난 5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세관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일반 포장 박스에 가짜 필터를 넣어 수입하거나, 여러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가 사용 물품이나 견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온 뒤 국내 창고에서 정품 포장 박스로 다시 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썼다. 이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너무 싼 가격을 의심할 것을 우려해 정품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단속과 오픈마켓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판매자 계정을 등록해, 일부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불법 유통을 지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압수한 가짜 필터(5개 브랜드 10종 모델)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필터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판단하고, 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유통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 폐기, 회수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판매자를 통해 계속해서 위반 제품의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부정 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 단속을 더욱 엄격히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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