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 ㈜노바렉스를 방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도입된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해인 2025년에만 10만 7천 명의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지원 인원은 41만 1천 명에 달한다.
올해는 특히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20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만 5천 개 기업에서 5만 5천 명의 청년이 취업했으며, 이 중 중견기업은 325개, 청년은 2,222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기업 2만 1천 개, 청년 4만 5천 명) 대비 증가한 수치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업장 안내, 기념 촬영, 참석자 소개, 장관 인사말, 청년·기업과의 간담회, 마무리 말씀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는 김 장관과 청년고용정책관 등 노동부 관계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한 청년 4명,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대표 또는 임원 5명 등이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올해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근속 인센티브는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중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지원 절차는 참여 신청 후 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9,251억 원으로 지난해 8,026억 원보다 1,225억 원 증가했다. 지원 인원도 지난해 10만 7천 명에서 올해 11만 5천 명으로 8천 명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것이 주요 변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