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삼성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됐다.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SK와 1·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며, 둘째는 SK가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다.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관련해, SK는 1차 중소 협력사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마감 후 10일 이내 등으로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현금성 결제 원칙을 준수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 협력사에게 마감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SK로부터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며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SK는 이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에 대해 협력사 등록·갱신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지원 확대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SK하이닉스가 정부·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한다. 이 자금은 소부장 협력사의 양산 검증기간 단축과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 검증용 시설(Trinity Fab)을 구축해 협력사에 무상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해 협력사들이 과감하게 R&D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유망 중소 협력사에 지분투자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 거래망에 속한 약 4,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미래 SK의 경쟁력은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고, SK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내려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간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