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철거 기간 끝,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서지 않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물한계곡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자진 철거 기간 종료 이후 정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김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해 국민의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