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면 시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부기관장급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하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제도개선과 시범운영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 지원단은 단장, 부단장(행안부 고위공무원), 3개 과 30명 이내 규모로 구성된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현장 의견과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앞으로 협의체와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현장 경찰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