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7월 1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규정 개정과 위치정보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정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단일 조항에 규제 재검토 규정과 재검토 기한 규정이 함께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를 분리하고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규제 체계를 더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입니다.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의 징수·부과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부칙에 있던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해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정의결입니다.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존속 법인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법인 합병에 따른 행정적 후속 조치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입니다. 총 11건의 신청에 대해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