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면서 당초 7월 3일(금)까지로 연장했던 납부 기한을 다시 한 번 늘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일괄 연장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납부 기능은 7월 1일 오후 12시경 정상화됐다. 따라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현재 납부가 원활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