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경비를 포함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을 6월 30일 공동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됐다. 에너지경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며,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오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2026년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연동 대상에 포함된 에너지경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이 포함되지만, 제품별로 실제 사용량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는 에너지경비 비중을 산정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유형 1'부터 '유형 5'까지 단계별로 제시했다.
유형 1은 계약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전력비 등이 이미 구분돼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유형 2는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제품별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확인하는 방식이다.
유형 3은 설비 가동시간이나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고, 제품A와 제품B만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 작업시간의 60%라면, 제품A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60만 원으로 추정하는 식이다.
유형 4는 운영자료마저 부족한 경우 제품별 공급원가 항목의 금액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한다. 제품별 직접노무비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곱해 해당 제품의 에너지경비를 추산한다. 유형 5는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만 있을 때 에너지경비 비율을 일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위·수탁기업이 에너지경비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유형마다 예시를 통해 산출 과정을 순서대로 제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동약정 준비·체결 절차와 연동표 작성 방법도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연동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경기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안내, 에너지경비 산정 방법 시연,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소개 등이 진행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를 생중계하며, 실시간 댓글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확인서 발급 등 실제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7월 10일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낄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하도급대금연동제.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