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체납액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납자들의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 강제 징수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위탁 대상은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 규모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세관장은 휴대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등을 검사·압류한 뒤 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우선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시행되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역 공항이 체납자들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해 조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다른 주요 공항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검사율 또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체납자의 입국 시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 수)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 높여 적용한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검사 강화 조치가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지난 5월 19일 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그래뉼(25.15kg)을 휴대 반입하다 적발됐다. 체납자 B는 5월 2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원화 3,800여만 원, 미화 7,000달러, 태국 바트화 17만 7,000바트 등 현금과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및 시계 8점을 휴대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체납자들의 물품 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체납자들은 더 이상 공항 사각지대를 이용해 해외 물품을 반입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