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93명이 신청한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3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습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심사 결과, 93건 중 2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 제한'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로, 해당 퇴직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됩니다. 또 다른 13건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승인 사유가 인정된 나머지 건들은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고,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나 전문성 인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입니다.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도 적발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임의 취업은 퇴직공직자가 윤리위의 허가 없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한 행위를 말하며,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25년 하반기 임의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47건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 자진 퇴직한 15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1건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1건은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청 소속 경감이 ㈜한화손해보험에 팀원으로 취업하려 한 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청 출신 검사가 삼성전자㈜의 Senior Legal Counsel로 취업하는 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임원이 김·장법률사무소 비상임고문으로 취업하려 한 건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방부 해군 소장 출신이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는 건은 승인 사유가 인정돼 취업이 허용됐습니다.
취업심사는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첫째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으로,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제한'을 결정합니다. 둘째는 '취업승인 심사'로,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국가 안보, 경영 개선, 전문성 인정 등)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취업의 범위는 상법상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을 받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윤리위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와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