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낙찰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재정경제부 허 장재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것이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중소 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됐지만,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각해져 실질적인 업체 역량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달청 발주 기준 동일가격 투찰율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2026년 3월 68.96%까지 치솟았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공사 수행 능력과 기술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균형가격(모든 입찰자의 평균 투찰 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평가 방식을 낮은 가격 우선 심사 방식으로 전환해 가격 경쟁 기능을 되살릴 방침이다. 다만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과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내역 입찰은 유지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항목은 낙찰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공사 수행 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 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 및 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 관리를 유도한다. 또 기존에는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 예정자만 대상이었던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300억 원 미만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사실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 입찰 참여 시 입찰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 관리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 주요 발주 기관, 건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발주 기관별 세부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동일 가격·동일 내역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균형가격 계산 시 중복 가격 하나만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올해 3분기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계약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조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6년에는 100건 이상이 예상될 만큼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그간 처리된 다양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9가지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계약 제도의 공백을 없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발주 기관이 과업 내용을 바꿀 때 절차를 지키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또 물품 구매 계약에 설치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공사의 물량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체상금 감면 제도를 합리화한다. 계약 이행 지체에 발주 기관 책임도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줄여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발주 기관이 표준품셈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해 계약 금액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기술형 입찰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 안내서 사전 공개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입찰 전 단계부터 참여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개선된다. 공공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계약 특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3년 이상 장기 운용 중인 기존 특례는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특례는 최대 6년(3년 적용 후 한 번 연장)으로 제한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분할 납품에 대해서도 대금 청구 시 5일 내 지급을 명문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법에 따라 자체 발주 기관의 입찰 공고에 대한 시정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총 30,017건의 입찰 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96.4%의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고 기간 미준수(649건, 51.8%)와 입찰 참가 자격 설정 위반(488건, 39.0%)이었다. 정부는 법정 공고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 공고의 법령 위반 사항을 탐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허 장재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 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 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