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섬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도 더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열고,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지기능 평가를 강화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과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도 논의됐다.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세 가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용을 현재 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10월부터 시행될 이 방안은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 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받는 섬 지역(189개 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돌봄 인력 확보를 돕기로 했다.
셋째, 섬 지역에 사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때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가족 요양보호사는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인정받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90분까지 인정된다. 앞으로는 섬 지역 거주 수급자가 가족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인지기능 및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등급판정 방식은 신체기능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치매 환자와 의료·요양 복합 욕구를 가진 노인이 늘면서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증해 왔다.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 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위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을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오는 11월까지 총 7회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