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과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7개 원칙별로 마련된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작성된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점검을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여부와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앞으로 위탁운용사별 성과에 따라 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이 평가 결과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수탁자 책임 정책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 2점을 부여했고, 평가 때는 정책 보유 여부로 1점,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1점을 추가로 줬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수준이나 이해 충돌 대처 등 질적 내용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실제 점수 비중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배점 비중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의결했다. 2025년도부터는 기준포트폴리오가 처음 도입돼 개편된 성과평가·보상체계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기금이 장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했고, 기존에는 상대 성과만 평가했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했다.
최근 5년 누적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9.75%로 기준수익률 9.59%를 0.16%포인트 상회했다.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11.24%, 해외주식 17.82%, 국내채권 1.39%, 해외채권 6.24%, 대체투자 12.7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은 78.6%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진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총 7개 원칙으로 나뉜다. 첫 번째 원칙은 수탁자 책임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이해 충돌 관리 정책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주주 관여 활동 공개, 네 번째 원칙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관여 활동 공개 등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의결권 행사 정책과 행사 내역 공개, 여섯 번째 원칙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일곱 번째 원칙은 수탁자 책임 수행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이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의 적정성으로, 정책 마련과 이행 체계, 공개 및 관리의 충실성, 전문 인력과 준법감시 체계 등을 평가한다. 둘째는 이해 충돌 관리의 적정성으로, 이해 충돌 관리 체계 구축 여부와 이해 충돌 우려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적정성, 의사결정 과정의 심층 평가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준수해 기금 이익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했는지, 의사결정 절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