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교환 문턱 낮춘다 ··· 이용객 편의 대폭 개선

앞으로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더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 물품도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물용으로 산 200달러짜리 면세품의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면, 이전에는 입국 신고와 재출국 수령이 필요해 교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 내에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대로 입국 시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교환 정책은 면세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 면세점에서 바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교환 절차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 시 자진신고 및 유치 후 교환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경우 교환이 제한된다. 자진신고 여부는 세금 납부 시 발급받은 휴대품 유치증이나 세액산출 내역서로 증빙할 수 있으므로 교환을 원한다면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동일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가격이 더 저렴한 물품이라도 동일 물품이 아니면 교환할 수 없다. 교환 신청 가능 기한은 개별 면세점의 교환·환불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 후 빠르게 해당 면세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를 적용받는 물품도 교환 절차는 동일하지만,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택배·우편 대신 면세점 고객센터와 상의해 교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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