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항구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며, 내년에는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RF 스캐너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EO/IR 카메라로 드론을 시각적으로 식별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할 경우 전파 방해(Jamming) 기술로 통신을 차단해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킨다. 이로써 항만 시설과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부산항의 경우 북항, 신항, 감천항에 다양한 장비가 배치됐다. 이동형 재머는 0.5km 거리까지 전파를 차단하고, 고정형 재머는 1.0km 거리까지 차단한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비행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며, RF 스캐너는 등록된 드론의 프로토콜을 탐지해 위치를 확인한다. 포획드론은 재머로 대응이 어려운 불법 드론을 그물로 포획하는 기능을 갖췄다. 통합관제 장치는 각 종합상황실에서 드론 기종, 운전자 위치, 이동 동선 등을 관제하며, EO/IR 카메라는 실화상과 열화상으로 드론을 시각적으로 식별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 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과 침입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