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적정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해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연구·실태조사, 관계부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발급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규정은 이러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생소한 행정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한 점이 특징이다.

규정에 따르면 '비자 발급규모'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이는 비자·외국인 정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했다. 점검 항목은 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인력수요 변동, 비자 발급규모 대비 실제 유입 현황 등이다.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히 조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더욱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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