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가 7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이 그간 수행해온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탁자 책임활동이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유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로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점검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경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여부와 이해충돌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질적 수준을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향후 위탁 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반영되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에 따라 일부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질적 평가 결과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배점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안건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의결한 대로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해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장기 재정 안정을 고려해 기금의 적정 위험 수준과 장기 수익률을 단순한 자산군 조합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성과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바꾸어 장기 성과를 중시하도록 했으며, 기존에는 상대성과(시장 평균 대비 초과 성과)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의 시간가중수익률은 9.75%로, 같은 기간 기준수익률 9.59%를 0.16%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11.24%, 해외주식 17.82%, 국내채권 1.39%, 해외채권 6.24%, 대체투자 12.7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78.6%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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