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을 이용한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여름철 산림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지방산림청에 신고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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