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를 정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위장고용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적발된 노동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징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작업을 맡아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노동자 1명당 미신고나 지연신고 시 3만 원, 허위신고 시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짜 3.3’이란 사업주가 노동자를 정규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게 하는 편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누락자를 계속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 단위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열어 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장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조치로 위장고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발과 처벌,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해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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