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때,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셀프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2026년 7월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판단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n\n\n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7,774건이었던 신고는 2022년 8,961건, 2023년 11,038건을 거쳐 2024년에는 13,601건, 2025년에는 16,373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많아 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n\n\n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조사위원회에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지침 개선에 이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다.\n\n\n개정된 매뉴얼에는 실제 사례가 대폭 보강됐다.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 요건별, 행동 유형별로 추가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원에게만 회의 참석을 통보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비하·모욕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용 컴퓨터를 구형으로 지급하는 행위, 회식 불참 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반면, 통상적인 전보 조치로 출근 거리가 30분 늘고 기존 동료와 단절된 경우,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1회 추가 업무 지시,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을 확인하는 행위, 인사 평정 결과가 최하위라는 사실 자체는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n\n\n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해당 사업장 중심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참여예산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지원할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n\n\n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전국 지방 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을 더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복적이거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피해 구제가 시급한 사건에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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