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최근 불공정 무역행위로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덤핑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양 기관이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소통 채널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 방안과 가격약속의 시행 효과 분석 등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격약속이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방지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최저 가격과 분기별 조정 계획 등을 약속하는 제도다. 약속을 위반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해당 업체를 약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덤핑이나 우회덤핑이 의심되는 수입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기업의 가격약속 이행 효과를 분석할 계획을 설명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올해 3월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의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 적용의 적정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 탈루를 막기 위한 기획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철강 제품과 관련해서는 가격약속을 한 수출업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 실효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가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입 최일선에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반덤핑 조치와 공유 정보를 활용해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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