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섬 지역 어르신들이 제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n\n보건복지부는 7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장기요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이동을 위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데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청된 바 있다.\n\n우선, 섬 지역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를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5,000원으로 12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선박 이용 등 추가 비용을 반영한 조치로, 10월부터 적용되면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서만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받는 섬 지역 189곳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섬은 기존 중복분을 제외하고 총 189개가 새로 추가된다.\n\n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는 경우의 급여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가족 요양보호사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를 인정받지만,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90분까지 인정됐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조건 없이 하루 90분까지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n\n한편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체 기능 중심의 현행 방식에서 인지기능과 문제행동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날 보고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판정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노인복지·장기요양·의료 분야 전문가와 현장 인사, 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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