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회의

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월 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이러한 논의를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부기관장급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됩니다. 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하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제도개선 및 시범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합니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행안부 고위공무원), 3개 과 30명 이내 규모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현장 의견과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20명 이내로 별도 구성·운영합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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