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대출도 14일 내 철회 가능…7월부터 건별 관리 전환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에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정보를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관리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취급되는 보험계약대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정보가 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최초 대출 이후 실행된 추가 대출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철회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14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제도로, 일반 대출성 상품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보험계약대출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건별로 관리되며, 각각의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추가로 받은 보험계약대출도 대출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라면 개별적으로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관리체계 변경으로 대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보험사들도 대출 취급 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안내 매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함께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행을 개선해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