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외화계좌까지 악용… 금감원, 은행권 AML 강화 압박

# 금감원, 은행권 자금세탁 방지 대폭 강화…보험업계도 영향 불가피

민생 금융범죄 수단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감독당국이 은행권 내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20개 은행의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소집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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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원장보는 최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마약 밀매 등 사회 전반으로 금융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수법이 가상자산, 해외송금, 법인계좌, 외화계좌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어 당국의 대응도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이 자리에서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법인체크카드를 활용한 상품권 자금세탁 ▲외화계좌를 경유한 불법 자금 이동 등 신종 의심거래 유형을 업계에 공유했다.

# 은행권 AML 체계 미비점 잇따라 지적…보험사도 경각심 필요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은행권의 대응 체계 허점을 짚었다. 자유적금계좌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 신규 개설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생성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감독당국은 계좌 개설과 해지 절차를 일부 제한하고,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과 의심거래 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법인체크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점을 악용해 대량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현금화하는 수법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외화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주식 거래 목적으로 위장해 타행 외화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친 후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 계좌 정보를 추출하고도 보고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 은행 영업규모 대비 부족한 AML 전담인력 배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금융권 공조로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보험사에도 시사점

참석 은행들은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 등 자체 노하우를 공유하며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 '에이샙(ASAP)'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보험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사 역시 유사한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고도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지난달 외화계좌 관련 의심거래 보고 적정성 점검에서 미흡한 은행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도 AML 체계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체 감시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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