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산림 지킨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산림 내 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 산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곡 내 평상이나 물막이 같은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조성 및 운영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지역은 드론을 필수적으로 운영해 빈틈없는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연계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박영환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즐긴 추억과 함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주시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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