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12개소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차 지정된 26개소를 포함해 총 38개소, 789병상이 운영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갑작스럽게 증상이 심해진 정신질환자,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한 의료기관이다. 이 제도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했다.
이번 2차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7개소 등 총 283병상이다. 세부적으로 서울 세브란스병원(20병상), 은평병원(28병상),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2병상), 아주편한병원(39병상), 계요병원(24병상), 인천 의료원(20병상), 인천참사랑병원(30병상), 전북 마음사랑병원(40병상), 전남 보은병원(18병상), 강원대학교병원(16병상), 부산 다움병원(20병상), 울산대학교병원(16병상)이 포함됐다.
집중치료병원은 전체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 전용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 이상,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응급 병상은 총 130개(1차 72개, 2차 58개)다.
또한 퇴원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 상담 등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병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집중치료실 병상을 2,0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최종 규모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제1기 3차 공모는 2026년 하반기 중 실시된다. 대상은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1·2차 공모에서 미지정된 기관 등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집중치료병원이 없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6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