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재정경제부 허재경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 개선 방안,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중소 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됐지만,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동일가격 투찰율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2026년 3월에는 68.96%로 급증했다.
새로운 낙찰제도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된다. 첫째, 가격평가 방식을 바꾼다. 현행처럼 모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과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내역 입찰은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은 낙찰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둘째,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 업체의 경험과 역량을 더 충실히 반영한다.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확대한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사실조사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사실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 시 입찰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
국가계약 분쟁사례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청구 건수가 지속 증가해 2026년에는 100건 이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분쟁사례를 분석해 계약제도 공백을 제거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계약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규격 및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한다. 물품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지체에 발주기관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발주기관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다. 기술형 입찰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장기 운용 중인 특례는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특례는 일몰제를 도입해 최대 6년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분할납품에 대해서도 대금 청구 시 5일 내 지급을 명문화한다.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 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96.4%의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고기간 미준수(51.8%)와 입찰참가자격 설정 위반(39.0%)이었다.
또한 법정 공고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사항을 탐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허재경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관계부처, 주요 발주기관 및 건설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동일가격·동일내역 제출 시 입찰 무효, 균형가격 계산 시 중복가격 1개만 반영 등 단기 조치는 2026년 3분기부터 즉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