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 작업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중단에 대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금)까지 사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재개가 계속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세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 기능은 7월 1일 오후 12시경에 정상화되어,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현재 납부가 원활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안내해 해당 세목을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납세자는 가까운 지방정부를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