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편성된다.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보호 및 정화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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