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1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EU의 신(新) 철강조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품목별·기업별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시행 초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EU 정상회담 등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요청해왔다.
EU 전체의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줄어든 반면, 한국의 국가쿼터는 기존 258만톤에서 207만 3천톤으로 19.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소 폭이 51만톤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과 현지 생산기지의 공급망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품목별 영향과 수출계약·통관·물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과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무역협회·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수출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철강을 만든 국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쿼터 감축폭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EU 조치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는 단기 피해 최소화를 넘어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종합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EU FTA를 기반으로 구축된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EU 측과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