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분야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설공사 입찰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사회적기업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인 공사에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까지로 넓어진다. 여기서 가산평가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공동수급체에서 차지하는 시공 비율이 30% 이상일 때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10%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도 함께 개정돼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에서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했다. 소액수의 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 공사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사회적기업은 보다 많은 공공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특히 중소 규모의 시설공사에서 사회적기업이 다른 기업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과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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