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1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가 이날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쿼터는 기존 258만 톤에서 207만 3천 톤으로 19.7% 줄어드는 데 그쳐,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과 우리 기업이 EU 내에 구축한 현지 생산기지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존에 EU로 수출되던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담회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품목별 영향과 향후 수출계약·통관·물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EU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수출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한다. 우선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강국(철강을 만든 나라) 정보 제출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제3국을 경유한 불공정 수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겠다"며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EU 조치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단기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종합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구축된 양측 간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EU 측과의 협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