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석유 제품의 최고 판매 가격을 인하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가격 인하 지연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시장 혼란을 틈탄 가짜석유 유통과 가격 인하 반영 지연 등 민생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최고가격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내려갔다. 이는 6차 최고가격 대비 리터당 150원 이상 낮아진 수준이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된 만큼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진행된다.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약 1,0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품질 및 유통 검사가 이뤄진다.

점검의 초점은 두 가지다. 첫째,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둘째,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인하를 지연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 상황 등으로 석유 가격과 품질, 유통 관련 불법 신고를 접수해온 오일콜센터(1588-5166, 24시간 운영)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불법석유 유통이나 가격 인하 미반영 등 의심 사례를 이 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의 투명한 유통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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