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 편성 기준을 대폭 고쳤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기조 아래 마련됐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달리 책정해 계약이 끝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으로 설정된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각 기관이 생활임금을 올리려 해도 총인건비 한도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에게만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충원할 때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뽑는 데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 범위 안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